‘돈 줄게 인사권 다오’ 선거협잡꾼 항소심 실형

김창효 기자 2023. 1. 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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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협잡꾼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조력을 대가로 사업권·인사권을 요구한 이른바 ‘선거 협잡꾼’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 A씨와 전 주택관리 업체 부사장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치신인에 접근해 금권에 기반한 조직 구성을 제의했다”며 “이런 제의를 거절하자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정치 신인을 좌절토록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2021년 5~10월쯤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내가 건설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쓰겠다”라며 “시장에 당선되면 해당 업체에 인사권과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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