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아니스트 임동혁 '전처에 음란사진 전송' 무혐의(종합)

주원규 2023. 1. 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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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혼 소송 중 전처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피아니스트 임동혁씨(39)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임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씨는 2019년 9월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메신저로 여러 장의 음란 사진과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이혼 뒤인 지난 2021년에도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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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임동혁씨.(39)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혼 소송 중 전처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피아니스트 임동혁씨(39)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임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전 아내와 다투던 중 발생한 사안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2019년 9월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메신저로 여러 장의 음란 사진과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이혼 뒤인 지난 2021년에도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임씨의 전 부인 A씨는 지난해 6월 임씨를 고소했다.

임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올리며 그동안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사건의 발단, 주제, 배경 등을 다 물증으로 가지고 있으나 그 진실이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 제가 삼키기로 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옆에서 위로와 격려를 해준 제 음악가 동료들에게도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보낸다"고 적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임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임씨는 2001년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한 이후, 퀸 엘리자베스·쇼팽·차이콥스키 등 세계 3대 콩쿠르에 모두 입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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