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갔다는 이유로 11살 제자 폭행한 체육관장, 2심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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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초교생 제자를 1시간 동안 폭행(본지 2022년 10월 10일자)한 체육관 관장이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결과, 원주 모 체육관 관장 A(37)씨는 최근 선고된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다.
한편 이번 상고로 2심 판결 효력이 중단, A씨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체육관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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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초교생 제자를 1시간 동안 폭행(본지 2022년 10월 10일자)한 체육관 관장이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결과, 원주 모 체육관 관장 A(37)씨는 최근 선고된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취업제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2일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의 체육관에서 제자 B(당시 11세)군을 한 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다. B군이 약속을 어기고 피씨방에 갔다는 것이 폭행 이유다. 조사결과 A씨는 B군의 온몸을 약 150회에 걸쳐 때리고, 23회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3단독(신교식 부장판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1회 있다는 점, 다른 어린 관원들이 지켜보는데도 1시간가량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이번 상고로 2심 판결 효력이 중단, A씨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체육관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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