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Q&A] 주택 구입·대환·전세금 반환 모두 활용 가능

강길홍 2023. 1. 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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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이 오는 30일 시작된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어떤 정책금융 상품인가.

"금리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대비 평균 약 0.4~0.9%포인트 낮은 금리의 대출을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나.

"특정목적(대환대출 등)으로 활용이 제한됐던 기존 우대상품(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자금용도 제한 없이 주택구입·대환·전세금반환 등 다양한 용도도 활용 가능하다."

-금리 우대 조건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청년 금리우대(0.1%포인트)를 추가했다. 또한 신혼부부, 한부모·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0.2~0.4%포인트 추가적인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월 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접수는 1년간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봐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나.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청접수 가능일인 1월30일부터 1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렵다. 다만 1월30일 전에 기존 정책모기지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9억원 이하) 판단 기준은.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은 '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 가능한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하다."

-담보주택 외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된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구입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규제(LTV)를 완화해 적용한다."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나.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된다.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다른 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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