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도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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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놨다.
특례보금자리론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됐던 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연 4%대로 책정됐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해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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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충족땐 3%대… 한도는 5억
DSR 제외·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놨다. 특례보금자리론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됐던 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연 4%대로 책정됐다. 소득이나 신혼 가구 등 일정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3%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금리는 시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 낮은 연 4.65~5.05%를 적용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택금융공사 가용재원 등을 감안해 필요시 조정할 예정이다.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제한을 없앴다.
주택 구입은 물론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전용도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자는 물론 상환·보전 용도의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60%가 적용된다.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는 우대형인 4.65~4.95%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인 차주는 일반형인 4.75~5.05%의 금리로 제공된다.
여기에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해 최고 0.9%포인트 금리 우대가 별도 적용될 수 있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 금리까지 모두 적용받을 경우 금리가 3.75~4.05%까지 내려가게 된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 고를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것도 장점이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때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된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해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규모는 39조6000억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을 제한한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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