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주 행복주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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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에 건설 중인 행복주택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1차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을 앞두고 LH 양주회천 사업지구에 건설 중인 행복주택을 1차 시범단지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차 시범단지는 층간소음 차단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중인 현장이다.
1차 시범단지는 준공 전 LH와 추후 선정된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방법을 사전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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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에 건설 중인 행복주택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1차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을 앞두고 LH 양주회천 사업지구에 건설 중인 행복주택을 1차 시범단지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 주도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준공 전 단지에서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사후확인제에 대비하기 위해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시범단지는 층간소음 차단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중인 현장이다. 현재까지 인정받은 중량 1·2등급 바닥구조는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경량 1등급·중량 3등급의 사전인정 바닥구조 중에서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해 현장에 적용중이다. 경량·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은 1등급(37dB 이하), 2등급(37~41dB), 3등급(41~45dB), 4등급(45~49dB) 등 총 4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최저기준은 4등급(49dB 이하)이다. 사전에 현장관리자 품질교육과 골조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내부 마감공사 단계에서도 완충재·마감 모르타르 시공 상태를 LH가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1차 시범단지는 준공 전 LH와 추후 선정된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방법을 사전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상반기 선정예정인 2차 시범단지부터는 사전공모, 우수자재선정위원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해 적용하게 딘다. 하반기에 선정되는 3차 시범단지에는 2차와는 다른 바닥구조를 적용해 다양한 바닥구조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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