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요건 無' 특례보금자리론 30일부터 신청…금리 최대 연 4.95%

김민영 2023. 1. 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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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대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30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발표했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인데 특례보금자리론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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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대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30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발표했다.

대출 가능 대상을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넓힌 것이 특징이다.

우선 소득 요건을 없앴다. 기존 대출은 연소득 최대 7000만원까지만 대상으로 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고,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인데 특례보금자리론은 예외로 한다.

다만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60%가 적용된다.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일으키는 대출, 기존 대출 갈아타기, 임차보증금 보전 용도로 받는 대출 모두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4%대지만 소득이 적거나 신혼부부 등엔 우대 혜택을 줘 3%대까지 금리를 낮췄다.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면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하고, 나머지엔 일반형 금리(4.75~5.05%)를 매긴다.

전자 약정 시 0.1%포인트(P) 우대, 사회적 배려층,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엔 최대 0.8%P 금리를 깎아 준다.

만기는 10년부터 15년, 20~40년 중 선택 가능하고,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엔 상환 기간을 50년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도 장점이다.

금융위는 39조6000억원 공급 목표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판매 추이를 보고 더 연장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역할을 확대하게 됐다”고 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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