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쉬워진다···전국·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기관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을 계획한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기관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2008년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었지만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었다.
주민등록증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을 계획한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2월 1일부터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사진을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연녀 부모 집에 현수막 건다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 18세 한국계 격투기 女 신동 돌연 사망…'너무 빨리 떠났다'
- '역대급' 예고된 갤럭시S23, 2월1일 베일벗는다
- '늑대가 되고 싶다'…3000만원에 꿈 이룬 日남성
- 한반도로 추락한다던 美위성, 여기에 떨어졌다…파편 만지면?
- '부끄럼 금물'…바지 벗고 지하철 탄 사람들 대체 왜?
- 붕어빵 노점 안보이더니…이곳서 20만개 팔렸다
- 찾으면 227억…75년만에 공개된 나치 보물지도, 위치는
- '슬램덩크 보면 개·돼지다'…'노재팬' 논쟁 또 불붙었다
- '그냥 사세요'…임대아파트 부실 조롱에 원희룡 분노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