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최정원 불륜 의혹 파장…법원의 부정행위 판단기준은?[사랑과전쟁]
'성관계' 없이도 연인관계·썸관계 인정시 배상책임
"과거관계·만남 전후 정황 등 고려해 판단 나올듯"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겸 가수 최정원(사진)이 불륜 의혹으로 기혼 남성 A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 판례 통해 ‘부정행위’ 기준 명확히 제시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판례를 통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불륜에 대해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간소송에선 부부 일방과 제3자(상간남 혹은 상간녀)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더라도 ‘연인관계’ 혹은 그에 준하는 관계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부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전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엔 상대방을 미혼이거나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연인관계를 맺었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다수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한다. 내연관계로서 성관계까지 이른 경우라면 통상 2000만원 안팎에서 배상액(위자료)이 결정된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이 상대 배우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할수록 배상액은 올라간다. 성관계가 없는 이성관계인 경우 통상 1000만원 이내로 배상액이 결정된다.
반면 연인관계(및 그에 준하는 관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없다.
단순 사교적 관계는 배상책임 없어
최근 법원은 한 30대 기혼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식사를 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성으로 교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했다. 단순 사교적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최정원 사건의 경우도 구체적 행위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결론이 판가름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정원이 지난해 5월 해당 여성 B씨가 기혼이라는 것을 알았고, 먼저 연락해 2~3차례 만남을 가졌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까지는 최정원과 소송을 건 남편 A씨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선 이 같은 만남과 연락이 단순히 사교적 관계를 넘어 연인관계이거나 최소 연인에 준하는 관계라는 점을 A씨가 입증해야 한다. 남성 A씨는 최정원과 여성이 이성적 관계였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구체적 진술 등의 증거가 있어야 법원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질 수 있다.
최정원과 여성 B씨 모두 함께 술을 마셨고 최정원 집에 간 것은 인정했지만 “일상적 대화만 나눴다”며 남녀관계라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최정원과 자신의 아내 B씨가 과거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정원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가사법 전문인 양나래 변호사(법무법인 라온)는 “법원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단편적 상황이 아닌 여러 정황을 함께 고려해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연인관계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쪽 모두 호감을 갖고 만나는 초기단계, 즉 썸을 타는 관계여도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최정원 사건의 경우 B씨와의 과거 관계, 만났을 때의 전후사정을 고려해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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