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폭발’ 진중권, 이재명 A4 8장 입장문에…“적반하장 음모론 수준 변명”

권준영 2023. 1. 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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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 당시 발표한 A4 8장 분량의 입장문에 대해 "적반하장 음모론 수준의 변명"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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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평등한 세상 위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정권이 날 제거하려 한다’는 얘기…변명에 불과”
“李 대표 혐의인 ‘제3자 뇌물죄’, 돈을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전혀 상관없는 것”
“수사해야 할 건 다 됐다고 보여…마지막 수순으로 李 불러서 마무리 짓는 그런 절차”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 당시 발표한 A4 8장 분량의 입장문에 대해 "적반하장 음모론 수준의 변명"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중권 교수는 10일 방송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입장 발표는) 이분이 늘 하던 대로 신파조에다가 적반하장을 섞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 교수는 "한 마디로 요약하면 '서민과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정권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얘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변명에 불과하다. (검찰이) 이 대표한테 무슨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이 대표 혐의인 '제3자 뇌물죄'는 돈을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성남시에서 보낸 공문, 기업체 측에서 민원을 요구했던 문건들이 남아 있고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진술까지 다 나와 있다"며 "(검찰이) 수사해야 할 건 다 됐다고 보이며 마지막 수순으로 불러서 마무리 짓는 그런 절차"라고 했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A4용지 8장 분량의 원고를 품속에서 꺼내 약 11분 동안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에 서 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이)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란 것을,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으로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불손 그 자체였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득권과 싸워오면서 스스로를 언제나 어항 속 금붕어라 여겼고, 성남시 공직자들에게 '숨기려 하지 말고, 숨길 일을 하지 마라'고 말해왔다"면서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고 결백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입장문 발표 뒤 '검찰의 수사 의도'에 관한 기자 질문에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놨다. '답정기소'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 없고, 결국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답한 뒤 동행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오후 10시 42분쯤 경기도 성남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검찰이 제시한) 여러 자료를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다"며 "늦은 시각까지 기다려주시고 함께해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시민 축구단인 성남FC 구단주를 겸하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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