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체 매장...10명 중 절반은 ‘불법’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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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자 절반가량은 사체를 매장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1000명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1.3%는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말소 신고를 하고 합법적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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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자 절반가량은 사체를 매장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1000명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1.3%는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5.2%는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응답했다.
동물보호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했다는 응답자는 30%로 집계됐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소비자도 59.1%였다. 그 이유로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53%)가 가장 많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34.7%)라는 응답도 있었다.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는 23.3%였는데 피해 유형은 동물 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등이 많았다. 장묘시설을 이용해 본 응답자(300명)가 지불한 장묘 비용은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44.3%)가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은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말소 신고를 하고 합법적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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