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尹대통령, 야당과 폭넓게 만날 기회 있었으면"

신진환 2023. 1. 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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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영수회담에 관해 "윤 대통령이 가능하면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과 함께 폭넓게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19일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만찬 회동 때 그 점에 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저도 실질적으로 대화의 장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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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서 영수회담 성사 희망 견해 밝혀
"불체포특권? 다른 나라와 균형 맞춰 다뤄 나가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영수회담에 관해 "윤 대통령이 가능하면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과 함께 폭넓게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만드는 일은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 형식의 대화 요청을 받아줬으면 한다는 취지의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19일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만찬 회동 때 그 점에 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저도 실질적으로 대화의 장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혹시 대선 때 불편한 경쟁 관계여서인지, 이 대표가 사법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레 본인이 염려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범한 포용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취임한 이후 윤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협치 계기를 만들자는 뜻에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제안에 묵묵부답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사회에 야당을 초청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지방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의장은 현직 의원이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 폐지론에 관해 "불체포 특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들 의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엮어 다른 나라와 균형을 맞춰 다뤄 나가야 할 과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 의장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 등을 풍자한 전시 작품을 국회 측에서 기습 철거한 논란에 대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정해 놓은 내규에 따라 (주최 측에) 여러 차례 철거를 요청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철거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창피를 줄 목적으로 운영된 일이 있었다"며 "창작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회 시설물을 특정 개인이나 정치 단체를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계기로 여야와 사무총장이 협의해왔다"며 "어떤 전시나 이것을 사전에 검열할 수는 없는 거기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전시될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그 기준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사무처가 윤 대통령 부부와 현 정부 풍자 전시회를 국회 의원회관에 개최하도록 허가해주고 뒤늦게 취소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주당 의원 12명이 공동주관했던 '2023 굿바이전 인 서울' 전시회는 나체인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감싸는 등 윤 대통령 부부와 현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풍자 그림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에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국회 측은 이를 근거로 작품을 철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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