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동네 주민 살해한 60대 징역 10년→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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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을 살해한 6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오라이동의 한 편의점 옆 간이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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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을 살해한 6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오라이동의 한 편의점 옆 간이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훈계하듯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4년에도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흉기까지 가져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과거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측은 모두 항소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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