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강 ‘K-방산’ R&D 환경 마련…방산업계 숙원 ‘방위사업계약법’ 탄력 받나

2023. 1. 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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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점유율 5% 돌파와 4대 방산수출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이 같은 구상에 따라 그동안 방산업계와 전문가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방위사업계약법' 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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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업무보고…도전적 국방 R&D 추진
방산업계 과도한 지체상금 논란 해소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호주 진출을 준비중인 레드백 장갑차에 사인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점유율 5% 돌파와 4대 방산수출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산수출 확대와 방산기반 강화, 첨단전력 건설의 선순환 구축 전략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뒤 포스트세일즈를 강화하며 도전적 국방 R&D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방산수출이 확대되면 방위산업 기반 강화와 첨단전력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방산수출을 견인해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구상에 따라 그동안 방산업계와 전문가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방위사업계약법’ 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계약법의 경우 단순한 조달 사업에는 문제가 없지만 규모가 크고 오랜 시간이 걸리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첨단무기체계 R&D 특성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방위산업의 특성상 신무기나 신기술 개발 획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연구 개발 지연 등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납기 지연시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지체상금’과 빈번한 소송 등으로 방산업계의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정부와 국회도 지체상금 감면 또는 계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제도 정비를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정책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공동으로 방위사업계약법을 발의했으며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상한 인하, 최저가낙찰제 탈피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위사업계약법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다만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정부 내 신중한 입장도 있다. 별도의 방위사업계약법을 제정할 경우 기존 국가계약제도의 틀과 공정성과 신의성실이라는 국가계약의 기본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방산업계에 대한 과도한 계약기준 완화가 될 수 있고 정부 재정상 실익이 없다는 반박도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도전적 무기체계 연구개발 특성상 개발지연 및 실패 등 시행착오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과도한 계약기준 완화로 볼 수 없다”며 “다른 유사한 도전적 연구개발의 경우 이미 성실수행 실패를 인정하고 있어 무기체계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방조달 분야는 안보 특성상 계약특례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라며 “국제통상규범과 해외 입법상으로도 이미 다수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 다수 국가는 이미 공공조달 외 별도의 국방조달 법체계를 마련해 운용중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도 국방조달시장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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