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4월내 선거제 개편 완수"…"올해 '준법국회' 확립할 것"

박정민 2023. 1. 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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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지난해 예산안 늑장 처리와 일몰법 연장 불발에 대한 자성으로 "올해는 '법을 지키는 국회(준법국회)'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가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에는 "정치권의 많은 의원들이 다당제와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로 가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우리 법이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을 1년 전으로 정한 취지가 있는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월 내 복수 안(案)을 만들고 이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3월과 4월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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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많은 의원 공감…'불체포특권' 공론화 필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지난해 예산안 늑장 처리와 일몰법 연장 불발에 대한 자성으로 "올해는 '법을 지키는 국회(준법국회)'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인 올 4월 안에 선거제 개편을 완수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 한 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예산안의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민생 일몰법(연장)을 해결하지 못해 아쉽다"며 "(올해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법적 시한인 4월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가 취임 초부터 약속드렸던 '개헌 절차법'도 국민께 공표할 예정"이라며 "정치권이 국민들게 드리는 하나의 약속으로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신년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여야가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에는 "정치권의 많은 의원들이 다당제와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로 가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우리 법이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을 1년 전으로 정한 취지가 있는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월 내 복수 안(案)을 만들고 이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3월과 4월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의장이 개헌을 두고 내각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오해하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국민 통합적 개헌을 위해 공론화 위원회와 국민 참여단을 구성해국민 여론을 존중하면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여야 갈등 해결에 대한 질문에는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고 국정 운영과 민생 경제의 파트너로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이루어 질 수 있게 만드는 일이 국회의장으로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재와 대화, 타협 분위기를 많이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1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여야는 (안보·경제 관련) 본회의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공개회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그러나 본회의 현안질의는 여야 합의가 관례인 만큼 국방위 공청회나 국방위·운영위 연석회의 식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야당은 최근 북한 무인기 침공사태 등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웅래 의원과 관련해 문제가 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서 여러 특권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듣고 균형있게 다뤄야 할 주제라고 본다"고 했다.

불체포특권은 현역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의 의결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권한을 말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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