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특수본, 꼬리자르기식 수사…윗선 소환해야"

박규리 2023. 1. 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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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이틀 앞둔 11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특수본이 '꼬리 자르기'로 수사를 끝내려고 한다며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대비에 미흡했고 참사 발생 대응에도 부실했던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들 기관이 재난 관련 보고를 받고 지휘·감독해야 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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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엄정수사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1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위'로 향하지 않는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1.11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이틀 앞둔 11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특수본이 '꼬리 자르기'로 수사를 끝내려고 한다며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대비에 미흡했고 참사 발생 대응에도 부실했던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들 기관이 재난 관련 보고를 받고 지휘·감독해야 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전날 바로 (경찰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한 것은 특수본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를 소환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참사 전부터 제기된 이태원 기간 다중운집에 대한 우려 관련 보고나 2005년 상주 운동장 압사 사고 등 유사한 재난 사례로부터 충분히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참사 예견 가능성이 없어 행안부나 서울시 등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특수본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제대로 수사하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1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위'로 향하지 않는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1.11 saba@yna.co.kr

윤 청장에 대해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을 시정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는 창피한 일"이라며 "경찰 논리에 따르면 포괄적인 지휘권이 있는 윗선들은 항상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보고를 받고서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했다"며 이에 대한 국회의 고발과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부대표는 "특수본은 유가족들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묻지 않고 설명도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수사 결과가 꼬리 자르기 식에 머문다면 특수본 역시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52)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 기관은 무혐의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수본은 이달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출범 74일 만에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2022.11.9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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