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 던지고···입양한 유기견 잔혹 살해 20대 "그러고 싶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기견을 입양해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인 20대가 구속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동안 춘천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8마리의 유기견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입양하고 물과 사료를 주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을 입양해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인 20대가 구속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동안 춘천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8마리의 유기견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입양하고 물과 사료를 주지 않았다. 또 발로 차거나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옆집에서 강아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해 12월 분양한 강아지의 소재를 묻는 B씨에 A씨가 “잃어버렸다”고 답하자 수상하게 여긴 B씨가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A씨가 새벽에 강제로 강아지를 외진 곳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가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이는 등 범행 장면이 그대로 담긴 휴대전화 영상을 확보해 지난 6일 A씨를 구속했다.
분양 받은 유기견 8마리 중 1마리는 죽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분양자들은 입양 희망자의 신원, 입양 목적, 사육 환경을 면밀히 살핀 후 분양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연녀 부모 집에 현수막 건다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 18세 한국계 격투기 女 신동 돌연 사망…'너무 빨리 떠났다'
- '역대급' 예고된 갤럭시S23, 2월1일 베일벗는다
- '늑대가 되고 싶다'…3000만원에 꿈 이룬 日남성
- 한반도로 추락한다던 美위성, 여기에 떨어졌다…파편 만지면?
- '부끄럼 금물'…바지 벗고 지하철 탄 사람들 대체 왜?
- 붕어빵 노점 안보이더니…이곳서 20만개 팔렸다
- 찾으면 227억…75년만에 공개된 나치 보물지도, 위치는
- '슬램덩크 보면 개·돼지다'…'노재팬' 논쟁 또 불붙었다
- '그냥 사세요'…임대아파트 부실 조롱에 원희룡 분노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