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불법 외화송금 공모 은행 지점장 징역 3년

김정혜 2023. 1. 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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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불법 외화 거래에 가담하고 수사 상황까지 알려준 은행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유령법인을 설립해 불법 외화 송금을 주도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계 한국인 B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4,200만 원,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8억1,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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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 알고도 2500만원 수수
계좌추적 등 수사상황 알려주기도
범행 주도 일당 2명 실형·2명 집유
대규모 불법 외화 송금 범행 개요. 대구지검 제공

거액의 불법 외화 거래에 가담하고 수사 상황까지 알려준 은행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1일 외국환거래법과 은행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으로 각각 2,500만 원도 선고했다. 유령법인을 설립해 불법 외화 송금을 주도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계 한국인 B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4,200만 원,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8억1,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영숙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실물 거래 없이 막대한 외화를 국외로 유출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는 지점장으로서 지점 업무를 총괄·관리할 의무가 있고 은행 시스템상 의심 거래를 알려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B씨와 C씨 등이 해외로 불법 송금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등이 무역대금인 것처럼 꾸민 가짜 서류를 낸 사실을 알고도 외화를 해외로 송금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2,500만 원을 받았다.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들어온 사실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B씨 등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 공범과 모의하면서 대가를 챙겼다. 이들은 2021년 9월~지난해 6월, 중국 내 공범이 보내온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으로 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시중은행을 거쳐 중국과 홍콩 등지의 일당들 계좌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외화를 송금하기 위해 미리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만들었고, 은행에는 반도체나 금을 수입해 해외 거래처에 지불해야 할 대금인 것처럼 꾸며 가짜 서류를 제출했다. B씨 등이 이 같은 방식으로 해외로 빼돌린 외화는 1조 원대에 달한다.

대구=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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