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측 "혐의 부인"

황윤기 2023. 1. 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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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영달(63) 전 후보자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법이 정한 기준 이상인 5천만원의 돈을 A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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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영달(63) 전 후보자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씨가 캠프 지원본부장 A씨에게 건넨 5천만원 중 대부분이 정치 자금용 공식 계좌로 입금돼 합법적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선거 과정에서 일부 규정을 어긴 부분은 "불찰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법이 정한 기준 이상인 5천만원의 돈을 A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 돈을 수령해 캠프 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돈을 받은 선거캠프 관계자 등 9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는 6.63%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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