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도 '공무원 업무폰' 가능해진다…국정원, 보안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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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스마트폰 '아이폰'도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휴대전화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정보원은 아이폰용 '모바일 기기 관리(MDM)' 제품에 대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 잠정 확정됐다며 이를 만족할 경우 아이폰을 국가·공공기관에서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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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애플 아이폰 MDM 기능 보완해 요구사항 충족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도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휴대전화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제품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다.
국가정보원은 아이폰용 '모바일 기기 관리(MDM)' 제품에 대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 잠정 확정됐다며 이를 만족할 경우 아이폰을 국가·공공기관에서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MDM은 인터넷·녹음·카메라 기능 차단 등 모바일 기기의 보안을 향상시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보안기준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 보안관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아이폰 제품군 도입시 카메라·마이크 등 하드웨어 자원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사용자가 아이폰을 분실했을 경우 원격잠금 또는 초기화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정원은 이번에 공개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추가 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서 국정원은 지난해 6월 'IT 보안제품 보안적합성 검증정책 설명회'에서 아이폰에 대응하는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발 방침을 밝히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국정원 측은 "그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아이폰도 공공분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고, 최근 애플이 아이폰 MDM 기능을 보완하면서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 보안요구사항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당초 기관 소유의 아이폰만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국가·공공기관이 아이폰을 일괄 구매하는데 따르는 예산·행정 부담과 사용자의 편의 제고·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개인 소유 아이폰도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업무용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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