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지명수배범, 공소시효 만료 12일 전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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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기로 지명수배된 40대가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A(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취업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2013년 9월 사기죄로 고소하자 자신의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켜 사고사로 위장한 뒤 도주했다.
검찰은 이듬해인 2014년 2월 A씨를 지명수배했으며 통화 내용, 휴대전화 사용 내용 등을 추적해 공소시효 만료 12일 전인 지난달 27일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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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취업 사기로 지명수배된 40대가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A(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수산단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협력업체 직원 5명을 상대로 산단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008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억7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취업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2013년 9월 사기죄로 고소하자 자신의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켜 사고사로 위장한 뒤 도주했다.
검찰은 이듬해인 2014년 2월 A씨를 지명수배했으며 통화 내용, 휴대전화 사용 내용 등을 추적해 공소시효 만료 12일 전인 지난달 27일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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