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특례보금자리론..."2월 잔금용 신청은 불가"
신청 및 실행시점 금리 다르면 낮은 것 적용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 기준 판단
40세 미만 차주는 체증식 상환 이용 가능
주택가 KB시세 우선, 분양아파트 분양가 적용
한시적 운용...연장 여부 금리·가계부채 상황 봐 검토
오피스텔·생숙·외국인 불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질의 및 답변 사항이다.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실행시 주택가격이 6억5000만원이었다가 6억원 이하로 하락했다. 이렇게 해서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6억 이하로 하락해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이다.
-초기에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방식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나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다. 저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하지만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다.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했다.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가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해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나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타 정책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월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1년간 한시).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지원대상(9억원이하 주택 등)을 포괄해 장기·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나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2월중 주택매매계약의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차주처럼 신청접수 가능일(1월30일)부터 1달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나
△대출실행은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가능해 신청접수 가능일부터 1달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렵다. 이 기간내 자금이 필요한 이용자는 오는 30일 전에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
△두 상품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하다. 디딤돌대출 지원요건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이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일반차주 2억5000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9억원 이하) 판단 기준은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비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도 가능하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된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을 쓸 수 없다.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하나
△아니다. 추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하다.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
△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
△본인이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배우자가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나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다.
-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하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할 수 있다.(배우자의 국적은 무관)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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