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아이폰 도입을"에 국정원 "OK"…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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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11일 아이폰의 국가·공공기관 도입을 위한 보안 기준을 마련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아이폰용 MDM 제품에 대한 보안기준이 마련되면서 국가·공공기관은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보다 다양한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정원은 앞으로도 사이버안보 수호기관으로서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관련 정책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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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11일 아이폰의 국가·공공기관 도입을 위한 보안 기준을 마련했다.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안드로이드폰만 허용됐던 국가·공공기관이 앞으로 아이폰을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셈이다.
국정원은 이날 아이폰의 국가·공공기관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기준으로 활용되는 'iOS·iPadOS 모바일 단말 보안관리제품'의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국정원 홈페이지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했다.
이로써 아이폰용 '모바일 기기 관리(MDM)' 제품에 대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 잠정 확정됐다. 보안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애플사의 아이폰 제품군이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해 6월 'IT 보안제품 보안적합성 검증정책' 설명회에서 아이폰용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발 방침을 밝히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국정원 관계자는 "그동안 '안드로이드폰뿐만 아니라 아이폰도 공공분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며 "최근 애플사에서 아이폰 MDM의 기능을 보완하여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 보안관리자는 아이폰 카메라·마이크 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의 아이폰 분실시 원격잠금·초기화 등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받아야 한다.
국정원은 이번에 공개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추가 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2월1일 적용할 계획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아이폰용 MDM 제품에 대한 보안기준이 마련되면서 국가·공공기관은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보다 다양한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정원은 앞으로도 사이버안보 수호기관으로서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관련 정책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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