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측 "뇌물수수는 날조" vs 검찰 "증거 확보돼"

최수상 2023. 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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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울산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민원 해결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다는 게 울산지검이 11일 밝힌 송 전 시장의 공소사실의 내용이다.

검찰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 업자는 A씨는 이보다 한 달 앞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이었던 B씨에게 200만 원을 주면서 직접 송 후보를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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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 앞두고 민원 청탁 관련 금품수수
송 전 시장 측 "선거 이후 개인 간 거래로 알고 있어"
주었다는, 받았다는 사람 없고..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
검찰,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 후 기소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울산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민원 해결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다는 게 울산지검이 11일 밝힌 송 전 시장의 공소사실의 내용이다.

검찰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 업자는 A씨는 이보다 한 달 앞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이었던 B씨에게 200만 원을 주면서 직접 송 후보를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 송 시장이 직접 A씨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공소사실에서 밝혔다. 혐의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송 전 시장은 검찰의 기소에 앞서 지난해 12월 울산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송 전 시장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 측근 “송 전 시장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A씨와 만난 기억이 뚜렷하지 않고 더군다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사를 받으러 오라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송 시장은 돈이 오간 것은 이후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B씨 개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송 시장을 만나게 해 달라며 건넨 200만 원 외에 송 시장 당선 후 약 2년 뒤인 2020년 4월 같은 민원 해결 목적으로 3000만 원을 추가 수수한 혐의(변호사법위반)를 받고 있다.

하지만 B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한 측은 당시 동생의 사업문제로 돈을 빌리긴 했지만 갚은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이 주장하는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날조라고 생각한다고 B씨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울산지검이 이 문제로 B씨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실을 강조했다. 또 A씨가 요구했다고 하는 토지의 용도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돈을 주었다는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 A씨도 송 전 울산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울산지검은 배부한 보도자료에서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했다”라며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현재 재판이 소송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중 서울중앙지검이 불법선거자금 모금 기획 정황을 확인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다 2021년 4월 울산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송 전 시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이날 기소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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