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DSR 적용없이 LTV 70%·DTI 60%"…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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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의 소득과 상관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까지 연 4%대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받지 않고, 대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돼 서민 실소유자의 대출 한도에 다소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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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차주의 소득과 상관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까지 연 4%대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받지 않고, 대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돼 서민 실소유자의 대출 한도에 다소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안정망을 확충하겠다며 이 같은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계획을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총 공급규모는 40조원으로, 재원 소진시 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평균 약 0.4~0.9%포인트(p)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최장 50년간 이용이 가능하다.
다음은 특례보금자리론 접수와 관련한 궁금증을 주요 문답으로 풀이한 내용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가 대상이라는데,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계획이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하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된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 하는지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요구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은 1억원, 저소득청년은 6000만원, 사회적 배려층은 6000만~7000만원이 소득 제한이다.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한다.
다만 본인이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에 등록된 경우 제한된다.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지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해 상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을 제외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다른 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상환용도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이상으로 대출할 수 없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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