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신규 발급 전국 어디서나…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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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가 11일 밝혔다.
12일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됐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을 계획한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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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가 11일 밝혔다.
2008년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었지만,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었다.
12일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됐다.
주민등록증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을 계획한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2월 1일부터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사진을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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