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9억원까지 누구나…연 4%대 보금자리론 나온다

임성원 2023. 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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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라면 이달 30일부터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4%대이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됐지만, 특례보금자리론에선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만 39세 이하이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차주라면 3.75~4.05%까지 금리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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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없이 오는 30일부터 5억원 이내 대출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라면 이달 30일부터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4%대이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등 복잡하게 나뉜 정책 모기지의 장점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우선 소득제한을 두지 않아 대출 문턱을 크게 낮췄다. 기존 7천만원 이하로 한 소득 요건은 없앴다. 주택 시세는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늘렸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6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신규 구매를 위한 무주택자와 기존 대출 상환과 임차보증금 반환 등 목적의 1주택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선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받지 않는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됐지만, 특례보금자리론에선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이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80% 이내로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최대 60% 내로 적용한다.

대출 금리는 연 4%대로 적용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와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뉜다.

만 39세 이하이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차주라면 3.75~4.05%까지 금리가 낮아진다. 우대금리는 저소득청년을 대상으로 0.10%포인트(p),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0.90%p까지 적용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한다.

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대출 기간에는 1주택 유지 조건을 엄격히 적용한다"면서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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