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수령,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변해정 기자 2023. 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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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에 따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관할의 주민센터에서만 신규 발급과 수령이 가능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그간 불편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수령을 이번에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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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월부터는 정부24서 온라인 발급 신청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12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수령 시 제3의 주민센터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한 경우라면 등기우편수수료를 내고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관할의 주민센터에서만 신규 발급과 수령이 가능했다.

다음 달부터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규 발급 신청도 할 수 있다.

단,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을 파일(JPG 형식)로 등록하고 지문등록기관을 지정한 후 6개월 안에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지문 등록을 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나면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그간 불편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수령을 이번에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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