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도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4.65%부터

정옥주 기자 2023. 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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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우대형 4.65~4.95%, 일반형 4.75~5.05%"
"우대금리 모두 적용시 3.75~4.05%까지 가능"
"1년간 총 39조6000억원 규모로 공급"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30일부터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최대 5억원까지 4%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풀린다. 이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것으로, 1년간 총 39조6000억원 규모로 한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계획을 내놨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자,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는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가 적용되며,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포인트, 규제지역은 10%포인트 추가 차감된다. 단 주택가격 8억원·소득 9000만원·무주택자인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면 차감하지 않는다. DTI 는 최대 60%가 적용되며 규제지역에서 10%포인트 차감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로 구분된다. 무주택자(구입용도)는 물론, 1주택자(상환·보전용도)도 신청 가능하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하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등 6가지다. 단 이중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하다.

가장 관심이 많은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 '우대형'은 4.65~4.95%, 일반형은 4.75~5.05%가 적용된다. 기본금리는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해 조정된다.

금리우대는 최대 0.9%포인트 내에서 별도로 적용된다. 만39세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0.1%포인트를 신설했고,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0.9%포인트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따라서 아낌e(0.1%포인트)에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최대한도 0.8%포인트)가 모두 적용되면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내려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이다.

신청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2월중 주택매매계약의 잔금을 입금해야 하거나 신청접수 가능일부터 한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인 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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