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네, 춤 춰봐" 아직 이런 면접관이…인권위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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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여성 응시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이들에게 춤과 노래를 지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채용 면접 시 여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 진정사건과 관련 A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앙회장에게 각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채용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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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채용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여성 응시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이들에게 춤과 노래를 지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채용 면접 시 여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 진정사건과 관련 A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앙회장에게 각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채용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협동조합 신규직원 모집에 지원해 최종면접을 본 진정인은 면접위원들이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하고 사전동의 없이 면접 중인 진정인의 모습을 촬영했으며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A협동조합 이사장과 상임이사들은 외모평가는 진정인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러한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지한 후 반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진정인에게 노래와 춤을 지시한 것은 진정인의 자신감을 시험하기 위한 절차이지 강요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키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피진정인들은 업무상 조합원들과 친화력이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춤과 노래 등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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