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접수... "4%대 금리·소득기준 없어"

이용안 기자 2023. 1. 1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30일부터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기본 금리는 4.75~5.05%로,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수준인 5%대 중반보다 낮게 책정됐다.

다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대출잔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받을 수는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고려해 특례보금자리론의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30일부터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기본 금리는 4.75~5.05%로,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수준인 5%대 중반보다 낮게 책정됐다. 집값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접수를 위한 소득 기준은 없다. 집을 새로 사는 무주택자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1주택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1년 동안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해 운영하는 상품이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위해 마련됐다. 또 새 집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공급 규모는 39조6000억원이다.

집값 9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 기준은 없다. 주택담보비율(LTV)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내에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보다 대출한도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다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대출잔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받을 수는 없다.

자료=금융위원회

금리 수준은 만기에 따라 기본 4.75~5.05%(최장 50년)지만, 주택가격과 소득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우선 집값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소득이 1억원보다 적으면 0.1%포인트(p) 금리 혜택이 있다. 차주 특성에 따라 집값이 6억원 이하이면서 △저소득청년(연소득 6000만원 이하) 0.01%p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연소득 6000만원 이하) 0.4%p △신혼가구(연소득 7000만원 이하) 0.2%p △미분양주택(연소득 8000만원 이하) 0.2%p 등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위 금리할인 조건은 중복 가능하며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3.75~4.05% 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이 이용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체증식 상환방식이란 우선 이자를 중심으로 갚다가 서서히 월 상환액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원리금균등상환보다 초기 월납입액이 적다는 게 특징이다. 또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 나중에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다른 주담대로 넘어갈 때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청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고려해 특례보금자리론의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