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연 3.75%까지 가능...30일 시작
우대형(4.65~4.95%)·일반형(4.75~5.05%)
우대금리 최대 90bp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들어올 때'+'나갈 때' 모두 면제
DSR 배제…LTV(70%)·DTI(60%)...올해 39.6조 공급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금리대는 4%중후반대~5%초반대로 시작한다. 우대금리를 모두 챙긴다면 3.7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비규제지역 아파트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배제됐다.
최대 관심사인 금리는 주택가격과 부부소득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매겨졌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소득 1억원 이하면 우대형 금리인 연 4.65%(10년)~4.95%(50년)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 초과나 부부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 일반형 금리로 4.75~5.05%가 책정됐다. 이 조건에서 최대 90bp(0.9%p)의 우대금리(총우대금리)가 별도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우대금리를 최대로 받는다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우대형 기준으로 최저 3.75~4.05%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금리는 보금자리론처럼 매월 시장금리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존 저소득층(10bp),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소득7000만원 이하+자녀 3명이상)’ 등 사회적배려층(10bp),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과되지 않은 부부 및 결혼예정자인 신혼가구(20bp), 미분양주택(20bp)에 이번에 추가된 ‘만39세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청년(10bp)이다. 이런 4가지 우대금리는 최대 80bp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약정서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경우(‘아낌e’) 우대금리 10bp도 추가로 챙길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LTV는 비규제지역 아파트 기준으로 최대 70%다.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가 적용된다. 여기에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된다. 다만,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000만원, 무주택자)에 해당되면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한다. 최근 정부는 지난 5일 0시부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뺀 수도권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다.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나 신혼부부가,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나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구입용도)와 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빌릴 수 있다. 1주택자가 주택구입용도로 빌리려면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김태훈 금융위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장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된다”며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추가주택 취득자는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만기 전 대출금 회수)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하면 된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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