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고정금리로 갈아타자"... 특례보금자리론 세부 조건은

이용안 기자 2023. 1. 1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서민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30일부터 시작된다.

새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와 더 낮은 금리로 주담대를 갈아타고 싶은 1주택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입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지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구입 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고금리 기조 속에서 서민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30일부터 시작된다. 새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와 더 낮은 금리로 주담대를 갈아타고 싶은 1주택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금리 수준은 만기에 따라 기본 4.75~5.05%(최장 50년)다.

◇집값 기준
집값 기준은 9억원 이하다.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 순으로 주택가격이 정해진다. 시세나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쓰인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되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쓸 수 있다.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소득 기준
상품 자체 소득 기준은 없지만 일부 우대금리 혜택 조건들에는 연 소득 기준이 있다. △저소득청년(연소득 6000만원 이하) 0.01%p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연소득 6000만원 이하) 0.4%p △신혼가구(연소득 7000만원 이하) 0.2%p △미분양주택(연소득 8000만원 이하) 0.2%p 등 우대금리 조건을 중복으로 만족하면 3.75~4.05% 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 폐업이나 실직했을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 휴직자도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를 받는다. 단,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돼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입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구입 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엔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지
대출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 중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출실행 이후 집값이 6억원 이하로 하락해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지
집값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한다. 대출실행 이후 집값이 6억원 이하로 떨어져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치 기간 설정과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과 만기 일시상환 모두 불가능하다.

◇기존 정책 모기지 상품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 모기지상품에 대해 상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