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뿌리 뽑는다…'기술 탈취'에 과징금 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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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또 납품단가 연동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한 기업엔 벌점을 경감하도록 개정 시행령에 규정했습니다.
기술 유용·보복조치 땐 최대 20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개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곧바로 내일(12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업이 기술을 유용하거나 보복조치를 하는 등 행위를 할때 정액과징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의 경우 침해된 기술의 내용, 그 기술의 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이 작아 법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과징금 상향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 적극 체결땐 벌점 경감
공정위는 또 납품단가 연동에 대한 평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연동계약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납품단가 연동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운영하면 하도급대금 인상 실적을 평가해 각각 최대 1점,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 이상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의 벌점을 경감하도록 합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밖에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반할 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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