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얼마나?…이곳 클릭하면 궁금증 끝!

정윤형 기자 2023. 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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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진=연합뉴스)]

월급쟁이가 지난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정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홈택스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됩니다. 

단,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 이후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14일까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등록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19일까지 일괄 신청 내용을 확인(동의)하면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합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서비스 개선 내용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종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했습니다. 기존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서 올해는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가 추가됐습니다.

또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접속 방식에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인증이 추가됐습니다.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주택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를 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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