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것 아닌 분실물 ‘꿀꺽’하면…“절도 아닌 사기”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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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절도죄→2심 사기죄로 변경 처벌
대법“분실물 소유 주장 순간 사기죄’”
대법원 전경 <자료=연합뉴스>
가게주인을 속여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남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한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다른 손님 B씨가 이곳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게 주인은 B씨의 지갑을 주운 뒤 근처에 있던 A씨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습니까”라고 물었는데, A씨는 “제 것이 맞습니다”라고 한 뒤 그대로 지갑을 들고 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급심은 똑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의 죄목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 1심이 A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반면, 2심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은 B씨가 두고 온 지갑은 가게 주인이 점유한 상태가 됐다고 봤다. A씨는 자신을 지갑 소유자로 착각한 이 주인을 이용해 지갑을 취득한 것이니, 가게 주인을 속인 사기죄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갑을 습득한 가게 주인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이를 처분할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주인이 이런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해 ‘지갑의 소유자’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지갑을 교부했고 이를 통해 피고인은 지갑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됐으니,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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