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권 남용과 부당한 수의계약 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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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부패는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과 부당한 수의계약 등 인사·계약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1일 국내 506개 공공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부패 유발요인 4722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11개 세부업무별로는 인사·계약·위원회·복무 등 4개 분야가 개선권고의 79.4%(375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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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계약·위원회·복무 등이 개선권고의 79.4% 차지
공공기관의 부패는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과 부당한 수의계약 등 인사·계약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1일 국내 506개 공공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부패 유발요인 4722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020~2022년까지 3년간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사규 4만 8174개를 점검했다.
업무분야로는 인사·채용비리가 47.3%(2232건)로 가장 많았고 불공정한 업무관행 개선 27.7%(1309건),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25.0%(1181건)를 차지했다. 11개 세부업무별로는 인사·계약·위원회·복무 등 4개 분야가 개선권고의 79.4%(3750건)에 달했다.
개선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출장과 외유성 국외출장을 방지하고자 사규에 출장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국외출장의 사전 심사를 강화토록 했다. 중대 비위행위자의 승진 제한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특별채용과 관련해 모호한 규정이 있는 기관은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했다. 특별채용을 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연구기관에서 일어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을 조사할 때 조사위원으로 회피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연구자와 사제관계, 공동연구 수행자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부정사용 차단,법인카드 사용 통제,주요 심의기구 구성·운영 시 이해충돌 방지 규정 강화 등도 보완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기관당 평균 9.3건의 부패요인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공공기관이 22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공사·공단(1756건), 준정부기관(501건), 공기업(215건) 등의 순이다.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은 “상대적으로 경영 자율성이 높고 정부의 통제가 미약한 기관에 개선 권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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