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간 굶주린 2살딸 결국…” 비정한 20대 부모의 최후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 11. 11:48
법원이 2살 딸을 굶겨서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 대한 1심 형량 30년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0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만 보내거나,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너무나도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 등이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나 개 배설물을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남구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딸이 숨지기 전 2주 동안은 먹을 것을 사실상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이들은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음식을 주지 않고,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길게는 25시간 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아들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 3월 발견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재명, 12시간 조사 마쳐…“검찰, 기소할게 명백하다고 느껴” - 매일경제
- “난 30만원 냈는데, 친구는 1만5천원 축의금…혹시 실수로?” - 매일경제
- “검찰이 함정 팠다”는 이재명, 이걸 믿으라는건가 [핫이슈] - 매일경제
- “칼군무 화려한 댄스”…한국 걸그룹 뺨치는 ‘북한판 걸그룹’ 등장 - 매일경제
- “하루 수만발씩 퍼붓던 러시아 갑자기 달라졌다”…푸틴에 무슨일이 - 매일경제
- “40% 폭락해 난 손절했는데”...버핏형은 24배 챙긴 이 종목 - 매일경제
- [단독]‘오징어게임’ 덕분?…제네시스도 포르쉐도 팔더니 인기폭발 - 매일경제
- “정기예금보다 파킹통장이 낫네”…매달 이자받는 재미 쏠쏠 - 매일경제
- 삼성전자, 갤럭시S23 내달 1일 공개…3년만에 대면 행사 - 매일경제
- 中언론 “환영받지 못하는 안현수 한국 지도자 복귀”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