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간 굶주린 2살딸 결국…” 비정한 20대 부모의 최후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 11. 11: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법원이 2살 딸을 굶겨서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 대한 1심 형량 30년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0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만 보내거나,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너무나도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 등이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나 개 배설물을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남구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딸이 숨지기 전 2주 동안은 먹을 것을 사실상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이들은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음식을 주지 않고,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길게는 25시간 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아들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 3월 발견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