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달라" 요구한 선거브로커…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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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조력을 대가로 사업권·인사권을 요구한 이른바 '선거 브로커'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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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조력을 대가로 사업권·인사권을 요구한 이른바 '선거 브로커'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해 정치신인에게 접근, 조직선거를 제의했다"며 "정치신인이 이런 제의를 거절하자 더는 선거운동을 돕지 않기로 결정한 정황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을 벗어나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기에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1년 5∼10월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겠다.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선거운동을 도울 테니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이 예비후보가 지난해 4월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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