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아이패드도 국가·공공기관 업무에 쓴다…보안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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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국가·공공기관에서 업무용 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안 기준이 마련됐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공공기관에서 이들 기기를 사용하려면 이번 기준에 따라 아이폰·아이패드용 보안 소프트웨어 '모바일 기기 관리'(MDM)를 개발한 뒤 보안 적합성을 검증하는 국정원의 국제 공통평가기준(CC)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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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국가·공공기관에서 업무용 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안 기준이 마련됐다.
국가정보원은 11일 아이폰·아이패드 보안적합성 검증기준인 'iOS·iPadOS 모바일 단말 보안관리 제품의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홈페이지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오는 20일까지 추가 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론적으로는 국가·공공기관 직원들이 다음 달부터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공공기관에서 이들 기기를 사용하려면 이번 기준에 따라 아이폰·아이패드용 보안 소프트웨어 '모바일 기기 관리'(MDM)를 개발한 뒤 보안 적합성을 검증하는 국정원의 국제 공통평가기준(CC)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각 기관들이 아이폰·아이패드 도입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올해 내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6월 아이폰 보안적합성 검증 기준의 개발 방침을 밝히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
안드로이드폰뿐 아니라 아이폰 등도 공공분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고, 최근 애플에서 MDM 기능을 보완해 정부 요구사항을 충족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당초 기관 소유의 아이폰·아이패드만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개인 소유 기기도 절차를 거치면 업무용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가·공공기관이 애플 기기를 일괄 구매하는 데 따르는 예산·행정 부담과 사용자의 편의 제고,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아이폰용 MDM 제품에 대한 보안기준이 마련되면서 국가·공공기관은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보다 다양한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면서 "사이버안보 수호 기관으로서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며 관련 정책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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