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당히 檢 조사 임한다더니 궤변과 “몰랐다” 일관한 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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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피의자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고문 등에 의한 자백 강요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제12조)과 형사소송법(제244조)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물론 이 대표 언급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상식의 눈높이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법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검찰이 제시한 여러 자료를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다른 관계자의 진술 등 추궁이 매서웠다는 의미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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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피의자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고문 등에 의한 자백 강요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제12조)과 형사소송법(제244조)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두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권리를 적극 행사했다고 한다. 미리 준비한 A4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 신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 “의견을 묻지 마라”는 반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의도다. 피의자로 소환된 이 대표의 이런 전술을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로서는 비겁한 행태다. 국민의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 출두에 앞서 국민 앞에 누누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물론 이 대표 언급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상식의 눈높이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법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게다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답은 정해졌고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예상했다. “검찰이 제시한 여러 자료를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다른 관계자의 진술 등 추궁이 매서웠다는 의미도 된다.
구체적 쟁점을 봐도 그렇다. 이 대표는 성남시와 성남FC 구단이 완전 별개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정반대 정황을 제시했다.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만난 네이버 관계자의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고 반응했다고 한다. 불법 정황이 있더라도 “나는 몰랐다”는 취지다. 성남FC 대표의 진술로는 이 대표가 “성남FC 운영을 정진상에 맡겼으니 상의해 결정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있다고 한다.
단순한 광고비라는 주장도 억지다. 민원 처리 언질을 주고 돈을 받는 것은 전형적인 제3자뇌물죄에 해당한다. 이 대표는 “내가 받은 혜택은 없다”고 했지만, 지난 2015년엔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는 소리를 듣는 게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했다. 무혐의로 끝난 사안이라는 주장도 궤변이다. 문재인 정부 때의 수사는 그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정도로 부실 수사였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의 정황과 증거까지 적극 부인한다면, 구속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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