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해외 송금’ 가담 은행 전 지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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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발생한 '수상한 해외 송금'에 가담해 기소된 은행 전 지점장에게 징역형이 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1일 당국에 신고 없이 거액의 외환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지점장 A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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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대” 징역 3년
‘김치 프리미엄’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 판매대금 불법 송금
대구=박천학 기자
은행권에서 발생한 ‘수상한 해외 송금’에 가담해 기소된 은행 전 지점장에게 징역형이 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1일 당국에 신고 없이 거액의 외환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지점장 A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유령법인 등을 설립해 거액의 외환을 불법으로 거래한 B 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4200만 원을 선고하고 현금과 골드바 몰수를 명했다. 아울러 C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8억1701만 원, D·E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B 씨 등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중국 내 공범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매각한 뒤 유령법인을 통해 수입 대금인 것처럼 꾸며 모두 4391억 원의 외화를 중국, 홍콩 등지 계좌로 송금하는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들의 불법 외환 송금을 도와 주고 2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판매대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은 실물 거래 없이 막대한 외화를 국외로 유출해 사안이 중대하고 은행 관계자에게 금품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지점장으로서 지점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들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은행시스템상의 의심거래 알림을 무시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무시한 결과, 실물 거래 없이 막대한 외화가 국외로 유출되게 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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