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제3자뇌물죄 흑역사

2023. 1. 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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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지지자들을 대거 대동하고 검찰에 나가 조사받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관련 혐의의 죄목은 '제3자 뇌물죄'이다.

문제는 대가성 여부인데, 두산건설은 후원 방안 검토를 밝히며 성남시에 부지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고, 실제 50억 원의 후원금을 냈으며, 병원 부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되고 용적률도 250%에서 670%로 대폭 상향됐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제3자뇌물죄라는 판단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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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논설위원

1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지지자들을 대거 대동하고 검찰에 나가 조사받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관련 혐의의 죄목은 ‘제3자 뇌물죄’이다. 성남시장이던 2014년 성남FC 구단주로서 부족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성남시에 부지 용도 변경, 건축 인허가 등 ‘민원’이 있는 관내 기업을 찾아 6개 기업에 후원금 약 182억 원을 내게 하고 큰 특혜를 줬다는 혐의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뇌물 가액이 1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되고, 뇌물액의 2∼5배의 벌금을 병과(倂科) 받게 된다. 유죄가 되면 이 대표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2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대장동·백현동 사건 향방과 관계없이 정치생명이 끝남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도 막심해진다.

이 대표는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은 게 없다”고 변호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과거 판례에 비춰보면 무죄가 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롯데그룹 면세점 사업 선정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도록 했다가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게 제3자뇌물죄 불성립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다. 대법원은 2006년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텔레콤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고 모 사찰에 10억 원의 시주를 하도록 한 사건에서 3자뇌물수수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문제는 대가성 여부인데, 두산건설은 후원 방안 검토를 밝히며 성남시에 부지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고, 실제 50억 원의 후원금을 냈으며, 병원 부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되고 용적률도 250%에서 670%로 대폭 상향됐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제3자뇌물죄라는 판단이 많다.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게 외려 대가성을 자인한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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