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논란' 김대현은 무죄…이영하는? "두 가지 사안에 달렸다"

이종서 2023. 1. 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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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어느정도 됐지만."

김대현(26·LG 트윈스)은 지난 10일 재판부로부터 학교 폭력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영하(26·두산 베어스) 역시 김대현과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자유로울 전망이다.

다만, 이영하는 두 가지 사안에서 김대현과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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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에 참석한 이영하. 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예상은 어느정도 됐지만…."

김대현(26·LG 트윈스)은 지난 10일 재판부로부터 학교 폭력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대현은 2015년 선린인터넷고 3학년 시절 야구부 후배 A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았다. 군 복무 중인 김대현은 군사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A씨가 주장한 폭행 및 강요 혐의의 날짜가 맞지 않았고, 김대현 측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A씨의 항소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영하(26·두산 베어스) 역시 김대현과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자유로울 전망이다. A씨는 2015년 8월 김대현과 이영하가 전기 파리채에 자신의 손가락을 강제로 넣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청소년대표팀으로 합숙 훈련을 했고, 이후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참가로 일본 오사카로 출국했다. 김대현 측은 이를 증명하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영하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2015년 8월과 9월에 벌어진 사안은 김대현 선수와 이영하 선수가 비슷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바라봤다.

다만, 이영하는 두 가지 사안에서 김대현과 차이가 있었다. 2015년 2월 대만 전지훈련에서 A씨의 라면 갈취 및 후배들을 공갈한 혐의와 그해 8월과 9월 자취방에서 빨래와 청소 강요, 가혹행위를 했다는 부분이다.

이영하 측은 이 사실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재판부는 이영하 측이 2015년 6월 말부터 자취방에서 나와 본가에서 지냈다고 밝히자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두 가지 사안이 다른 만큼, 이 부분 무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하는 오는 20일 3차 공판에 참석하는 가운데, 재판은 김대현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20일에는 검찰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1명을 신문한다. 아직 검찰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이 1명 있고, 이영하 측 증인 1명도 채택됐다.

김대현은 11일 전역한 뒤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예정이지만, 이영하는 당분간 개인 훈련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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