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욱 “김만배, 검찰에 이재명 사건 잘 봐달라 부탁”···검찰까지 의혹 확산
A 전 지청장 “사실무근, 청탁 받아본 적 없어” 반박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검찰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법조계 고위 인맥을 이용해 이 대표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려 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김씨의 로비 의혹이 언론계에 이어 법조계로 확산하는 양샹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지난해 말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김씨가 검찰에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잘 봐달라며 부탁을 한 적이 있는지 조사했다. 이에 남 변호사는 “김씨가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사건 관련 연락을 한 건 일상이었다”며 “김씨가 2013~2015년 사이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잘 케어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재선에 성공해야 대장동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어 김씨가 이 대표 사건을 관리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사건 부탁을 위해 연락했다는 A 당시 성남지청장의 이름도 진술했다.
김씨가 검찰에 부탁했다는 사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성남일보가 2013년 12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형수 욕설’ 전화통화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이 대표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운영하는 나눔환경을 성남시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서울신문을 이 대표가 고소한 뒤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한 사건이다.
당시 성남지청은 성남일보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은 청소용역 특혜 의혹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건 처분이 나도록 법조계 인사들에게 부탁하며 이 대표 측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고 의심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김씨가 이 대표의 측근들과 의형제 관계를 맺고, 법조계 고위 인맥을 이용해 이 대표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려 했다”고 적었다.
A 전 지청장은 이날 경향신문에 “사실무근”이라며 “검사 생활을 할 때 기자한테 다른 사람 사건 청탁을 받아 본 일이 없다. 김씨를 잘 알지도 못한다. 현재 김씨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김씨 측은 “김씨가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하는 성격이 아니다. 인맥을 과시하기 위해 허위로 얘기했을 수는 있지만 청탁을 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김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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