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돈뭉치' 보관·운반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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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돈뭉치'를 보관, 운반하다가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북 장수군수 모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20∼21일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 4천830만원을 차량에 보관, 이 중 일부를 선거구민 다수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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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선거용 돈뭉치'를 보관, 운반하다가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하지만, 단순 전달자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 활동 이력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받은 돈이라는 점도 충분히 입증돼 원심의 판단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북 장수군수 모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20∼21일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 4천830만원을 차량에 보관, 이 중 일부를 선거구민 다수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는 현금 일부를 일정 금액씩 포장해둔 상태였다.
4천830만원 중 3천500만원은 지인 2명으로부터 받았으나 나머지 1천330만원의 출처는 불분명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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