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아이폰도 국가·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보안요구 사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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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애플의 아이폰도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MDM은 인터넷이나 녹음, 카메라 기능 차단 등 모바일 기기의 보안성을 향상시켜 업무용으로 적합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로, 국가·공공기관에 IT 기기를 도입하려면 국정원이 수립한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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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애플의 아이폰도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11일) ‘아이폰용 모바일 기기 관리(MDM)’ 제품에 대한 ‘국가용 보안 요구 사항’이 잠정 확정됐다며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은 “국가ㆍ공공기관 보안 관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아이폰 제품을 도입할 경우 카메라ㆍ마이크 등의 하드 웨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사용자가 아이폰을 분실했을 때 원격 잠금이나 초기화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DM은 인터넷이나 녹음, 카메라 기능 차단 등 모바일 기기의 보안성을 향상시켜 업무용으로 적합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로, 국가·공공기관에 IT 기기를 도입하려면 국정원이 수립한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3년 삼성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에 대한 MDM 기준은 마련됐지만, 아이폰은 MDM 요구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업무용으로 쓰이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아이폰도 공공분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고, 최근 애플사에서 아이폰 MDM의 기능을 보완해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초 기관 소유의 아이폰만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국가ㆍ공공기관이 아이폰을 일괄 구매하는 데 따르는 예산ㆍ행정 부담과 사용자의 편의 제고ㆍ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개인 소유 아이폰도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업무용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영석 기자 (s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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