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강제징용 '한·일기업 기부로 한국재단 대납' 방안 최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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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책으로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를 받아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한일 양국 관계자들을 인용, 한국 정부가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설립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양측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배상금을 대신 갚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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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일본 난색 표해…합의문 작성은 어려울 듯"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책으로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를 받아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오는 12일 원고 대리인과 지식인 등을 모아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한국이 피해자인 원고 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일본 측에 해법을 전달할 것이란 예상이다.
아사히는 한일 양국 관계자들을 인용, 한국 정부가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설립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양측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배상금을 대신 갚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일본 기업이 기부금 납부와 사과·반성 등 긍정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한국은 이러한 대납 방안을 해결책으로 공표한다는 방침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일본 측의 호응이 없으면 원고나 국민의 이해도 구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 그간의 협의에서 일본 측은 양국 기업의 기부를 통한 대납 방안에 난색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일부 원고와 지원 단체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하는 구조 자체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가 확정된 3건의 소송에서 원고는 강제징용 피해자 출신과 그 유족 32명으로, 배상엑은 총 13억6200만원이다. 다만 얼마 전 숨진 원고도 있어 실제 지급 대상자는 약 15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사히는 이번에 해결책이 마련되더라도 한일 양국이 합의문 작성은 보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문재인 정부 시절 사실상 무력화된 영향으로 일본의 태도가 신중해진 결과라는 것이다.
신문은 "일본이 한국에 (강제징용 문제를) 국내 문제로 해결할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합의문을 작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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