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불법 외화 송금 사건 공모한 은행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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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을 거쳐 이뤄진 거액의 불법 외화 거래에 가담한 은행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1일 외국환거래법, 은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53)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 2천500만원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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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시중은행을 거쳐 이뤄진 거액의 불법 외화 거래에 가담한 은행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1일 외국환거래법, 은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53)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 2천500만원씩을 선고했다.
또 유령 법인을 설립해 불법 외화 송금을 주도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계 한국인 B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 4천200만원, C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8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A씨는 B씨 등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중국 내 공범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유령법인을 통해 수입 대금인 것처럼 꾸며 모두 1조원대 규모 외화를 중국, 홍콩 등지 계좌로 송금하는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외화를 해외로 송금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2천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들어온 사실을 공범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B씨 등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 공범과 모의해 범행하며 대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실물 거래 없이 막대한 외화를 국외로 유출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는 지점장으로서 지점 업무를 총괄·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은행 시스템상 의심 거래 알림을 무시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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