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1. 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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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오간 청탁 자리에 동석
검찰, 사전뇌물수수죄 혐의등 적용
선거캠프 관계자 등 3명도 기소돼
울산지검 전경 <자료=울산지검 홈페이지>
송철호 전 울산시장(73)이 뇌물수수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울산지역 중고차 매매업자의 토지 용도 변경 민원 관련 사건을 수사해 송 전 시장을 사전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송 전 시장 선거 캠프 통합선대본부장을 지낸 A씨(68)를 불구속기소하고,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B씨(56)는 특가법위반(뇌물)죄, 민원을 제기한 업자 C씨(65)는 뇌물공여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전 시장은 2018년 6월 A씨가 C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는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C씨가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보고 송 전 시장을 뇌물수수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날 금품수수를 포함해 A씨는 C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시민신문고위원 B씨는 2021년 1월 C씨의 민원 해결 부탁을 받고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씨의 부탁대로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울산시 담당 부서는 이를 승인해주지 않았다.

울산시민신문고위는 민선 7기 송 전 시장이 시정 감시와 시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행정기관이다. 송 전 시장이 취임 후 1호 결재를 한 기구로 이번 사건의 민원을 담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중 불법 선거자금 모금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2021년 4월 울산지검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했다.

송 전 시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로 알려졌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됐으나 2022년 재선에 실패했다. 송 전 시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해서도 재판받고 있다. 송 전 시장 측은 수사 과정에 “선거 캠프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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